[원주시] 원주시 야외 공공체육시설 제한적 개방 알림(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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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에 따라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시설의 개방)에 의거
실외 공공체육시설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개방함을 알려드립니다.1. 대상: 종합운동장 등 실외 공공체육시설에 한함
2. 일자: 2020. 4. 21.(화) ~
3. 기타사항
- 원주시민, 단체에 한하여 개방
- 사회적 거리(2m) 유지 이용
-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준수 및 마스크 착용자, 연습게임 및 무관중위주 운영 개방
- 국민체육센터 등 실내 체육시설은 임시휴관 지속 시행
- 상황에 따라 재휴관 등 변경 가능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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