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0.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본문

2020.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0년 4월 29일∼5월 29일 *공시일 : 4월 29일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읍ㆍ면ㆍ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20년 4월 29일∼5월 29일)
◦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 결과는 2020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6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81 건 - 10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