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동물보호법 위반자 과태료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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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47조제3항제4호에 의거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함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의 반송(폐문 부재, 연락두절)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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