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동물보호법 위반자 과태료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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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4-29 10:29:01
본문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47조제3항제4호에 의거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함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의 반송(폐문 부재, 연락두절)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함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의 반송(폐문 부재, 연락두절)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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