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개인지방소득세, 간편하게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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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 1. 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

  ○ 동해시납세자 신고 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삼척세무서 협업 합동신고센터마련

(홈택스 전자신고) 기관 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 가능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자치단체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인증 없이 위택스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자동으로 채워 원클릭으로 신고 가능

      * '20. 1. 1.부터 시행 중, 위택스 접속 후 납부서 출력까지 12분 소요

(합동 신고지원) 동해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신고창구에서 지방세·국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원

  ○ 시행 원년인 올해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서 작성지원할 예정

      *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F·G유형), 종교인 소득자(Q·R유형)로 동해시에서 해당 납세자에게 별도 안내문 발송 예정

(납세편의) 납세자의 성실신고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

  ○ (신고 간소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동봉되어 있고,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 인정

  ○ (모바일 신고) 스마트 위택스(모바일)를 통해서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가능

      * 홈택스(PC)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 가능

  ○ (바로바로 가상계좌)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즉시 가상계좌 부여되도록 개선하여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 가능

     - 위택스(PC)스마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 가능

  ○ (납기알림 SMS)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8.31.)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미납사실을 문자로 전송하여 성실납부 지원

  ○ (언제든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한 전담 콜센터(xxxx-xxxx 또는 110) 운영

      * 정부합동민원센터(www.counseling.go.kr) 통해 온라인 상담서비스도 제공

(세정지원) 동해시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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