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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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에서 시행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보상 추진 중인「삼척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강원도 삼척시 교동 일원의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삼척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2. 공고대상 :  삼척시 교동 257-1번지 외 38번지 토지 및 지장물 일체
  3.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 4. 29. ~ 5. 13.(15일간)
  4.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붙임  보상계획 공고문 1부.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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