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

본문

1. 귀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 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신고기간 : 2020. 3. 2. ~ 2020. 6. 30.(4개월)
   나.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다. 신고항목 : 임대주택 등록 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라. 신고방법
     - '20. 3. 2.~'20. 4. 30. : 렌트홈(www.renthome.go.kr) 신고 [붙임1 렌트홈 자진신고 매뉴얼]
     - '20. 5. 1.~'20. 6. 30. : 렌트홈 신고 또는 등록물건 소재 지자체 방문접수
   마. 신고서류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붙임2], 자진신고서(등록 물건당 작성)[붙임3], 표준임대차계약서(일반계약서 · 전월세 확정일자부로도 신고 허용)
   바. 신고혜택 :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의무 위반에 대하여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상 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3. 더불어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종료 이후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법 적용(과태료 부과·세재 혜택 환수 등)을 할 계획이오니,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의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안내서[붙임4]를 참고하시어 임대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온라인)렌트홈 자진신고 매뉴얼
          2. (오프라인)임대차계약신고서
          3. 자진신고서
          4.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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