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건접수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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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건접수 연장 안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되는 사망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설립된 대통령소속 기관입니다.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년간 활동하게 되며, 진정서 접수 기간은 2020913까지입니다.

진정의 대상은 19481130일부터 2018913일까지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자살, 자해·질병사망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2014년 이후 순직 인정 범위가 넓어져 구타·폭언·가혹행위, 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가족 및 가까운 지인 중에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가슴 속에 묻어놓지 마시고 위원회로 바로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하시는 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우편방문팩스이메일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소 : 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14(우편번호 04535)

홈페이지 : www.truth2018.kr

대표메일 : xxxxx2018xxxxxxxxx

민원전화 : xx-xxxx-xxxx7532 / 팩 스 xx-xxxx-xxxx

우리 위원회는 따뜻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하루 빨리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전화 xx-xxxx-xxxx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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