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4.19.),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방향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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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방향 및 계획
(2020. 4. 19. 기준)

1.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 이어갑니다.

2. 4월20일부터 5월 5일까지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회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 계속 추진합니다.

  - 실외.분산시설: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
  - 실외.밀집시설: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 재개
  - 민간부분: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 허용(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 기존 행정명령 유지,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

3. 4월 20일부터 가족과 따로 사시는 분들의 공적마스크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대리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  
  -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 임신부
  - 병원 입원환자
  -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제시
  * 임신부: 요양기관 발급 임신확인서 가능
  * 병원 입원환자: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한 입원확인서 가능
  * 장기요양 수급자: 장기요양인정서 가능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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