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태백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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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0. 5. 11.(월) ~ 6. 10.(수)
◦ 신청장소 : 대표자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대 상 자 : 관내 연매출 1억원 이상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가능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제한업종의 경우 연매출 1억원 미만도 신청가능)
◦ 지원내용 : 대표자 1인 40만원 1회 지급
◦ 제외대상
가.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수혜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아동)수당)과
같은 세대원인 소상공인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
나.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수혜자
◦ 지원금지급 : 대상자 결정 통지 후 6월이내 지급
◦ 신청서류
가.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다.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인 경우 필요시)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마.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신청포기확인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문의: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xxx-xxx-xxxx)

< 신청시 유의사항 >
1. ‘20.3.31.(화)이전 사업자등록·영업개시·주소이전 완료 및 신청일 포함 태백시
거주 소상공인
2. 정부 1회추경예산 지원대상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와 동일 세대원인 경우
신청 불가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아동)수당)과
동일 세대원인 경우 중복지원 불가
3. 강원도 지원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수령자와 동일할 경우 신청 불가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당사자
와 중복지원 불가
4.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수혜자 중복 신청 불가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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