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0년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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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5-11 1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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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강원도는 지속성장 가능성이 높은 향토기업 및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시책사업 우선지원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지속형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도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11.
강 원 도 지 사
1. 선정 계획
❍ 백년기업 : 5개사 내외(인증 유효 기간 : 없음)
❍ 유망 중소기업 : 30개사 내외
- 신규인증기업 : 20개(인증 유효 기간 : 5년)
- 재인증기업 : 10개(인증 유효 기간 : 3년)
※ 재인증기업 : 유망 중소기업 인증기간 만료 또는 만료 예정기업으로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1회에 한해 재인증 신청 가능
2. 자격 요건
【백년기업】
❍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 :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업력 : 도내 20년 이상 (제조업 : 공장등록기준 / 기타 : 사업자등록기준)
❍ 업종 : 제조업, 건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정미소, 도축장, 제재소, 철공소, 연탄공장 등 제외)
- 건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별표 1~2 참조/ 해당업종 등록(허가)증 제출)
❍ 상시고용 : 10인 이상
【유망중소기업】
❍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 :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업력 : 도내 2년이상 (제조업 : 공장등록기준 / 기타 : 사업자등록기준)
- 벤처기업, IT기업, 이전기업은 도내 1년 이상
❍ 업종 : 제조업, 건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정미소, 도축장, 제재소, 철공소, 연탄공장 등 제외)
- 건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별표 1~2 참조/ 해당업종 등록(허가)증 제출)
※ 단, 재인증 신청 기업은 상기 자격요건 외 최초 선정 당시 동일 업종을 현재 유지해야 함.
❍ 상시고용 : 5인 이상
【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매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자본잠식 및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산업재해, 임금체벌,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기간 : 2020. 5. 11(월) ∼ 7. 10(금), 평일 09:00 ~ 18:00까지
※ 각 시·군 방문접수 또는 마감일 우편접수 도착분 만 접수함
❍ 접수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강릉시는 기업지원과 xxx-xxx-xxxx)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신청서는 첨부 파일 참조
시책사업 우선지원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지속형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도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11.
강 원 도 지 사
1. 선정 계획
❍ 백년기업 : 5개사 내외(인증 유효 기간 : 없음)
❍ 유망 중소기업 : 30개사 내외
- 신규인증기업 : 20개(인증 유효 기간 : 5년)
- 재인증기업 : 10개(인증 유효 기간 : 3년)
※ 재인증기업 : 유망 중소기업 인증기간 만료 또는 만료 예정기업으로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1회에 한해 재인증 신청 가능
2. 자격 요건
【백년기업】
❍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 :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업력 : 도내 20년 이상 (제조업 : 공장등록기준 / 기타 : 사업자등록기준)
❍ 업종 : 제조업, 건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정미소, 도축장, 제재소, 철공소, 연탄공장 등 제외)
- 건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별표 1~2 참조/ 해당업종 등록(허가)증 제출)
❍ 상시고용 : 10인 이상
【유망중소기업】
❍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 :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업력 : 도내 2년이상 (제조업 : 공장등록기준 / 기타 : 사업자등록기준)
- 벤처기업, IT기업, 이전기업은 도내 1년 이상
❍ 업종 : 제조업, 건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정미소, 도축장, 제재소, 철공소, 연탄공장 등 제외)
- 건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별표 1~2 참조/ 해당업종 등록(허가)증 제출)
※ 단, 재인증 신청 기업은 상기 자격요건 외 최초 선정 당시 동일 업종을 현재 유지해야 함.
❍ 상시고용 : 5인 이상
【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매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자본잠식 및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산업재해, 임금체벌,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기간 : 2020. 5. 11(월) ∼ 7. 10(금), 평일 09:00 ~ 18:00까지
※ 각 시·군 방문접수 또는 마감일 우편접수 도착분 만 접수함
❍ 접수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강릉시는 기업지원과 xxx-xxx-xxxx)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신청서는 첨부 파일 참조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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