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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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기간: 5. 1. 7. 31.(3개월간),  신고: 112 또는 경찰관서


 

운영 목적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투약자의 치료ㆍ재활,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운영

운영 개요

기 간 : 2020. 5. 1. ~ 7. 31.(3개월)

: 마약류 투약자 및 제공자·수수자

자수자 처리

  -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향후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시 참작 자료로 활용

  - 특별자수기간 경과 후 불법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조치


□ 신고 방법

   - 112  또는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직접방문   또는  전화신고

   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033)xxx-xxxx  또는  동해경찰서 형사팀 033)xxx-xxxx

      별자수기간 경과 후 불법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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