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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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시용 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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