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철원 군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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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고시 제2020-49호
철원 군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20-162호(2020.05.01.)에 의거 결정 고시된 철원 군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철원군청 안전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5월 13일
철 원 군 수
철원 군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20-162호(2020.05.01.)에 의거 결정 고시된 철원 군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철원군청 안전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5월 13일
철 원 군 수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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