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철원 군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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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고시  제2020-49호  
  
  
철원  군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20-162호(2020.05.01.)에  의거  결정  고시된  철원  군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철원군청  안전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5월  13일  
  
  
  철  원  군  수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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