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유예 알림

본문

환경부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상반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대상 업소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9월 30일
○ 유예대상 : 2020년 상반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대상 다중이용시설
○ 유예물질 :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전항목(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확인)
○ 공고번호 : 환경부 공고 제2020-517호


붙임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유예 공고문(안) 1부.끝.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6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3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