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설비) 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4월~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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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설비)의 해체ㆍ제거작업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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