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본문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0. 5. 26. ~ 6. 15.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등
붙임입법예고문(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끝.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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