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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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5-29 14: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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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1차) 2020. 6. 1. ~ 6. 14. : 6 ~ 8월 요금감면
-(2차) 2020. 6. 15. ~ 7. 14. : 7 ~ 9월 요금감면
※ 감면기간 : 3개월
- 영업용, 욕탕용 수용가 : 6~8월분
- 가정용, 업무용 수용가 중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3개월간 요금감면
■ 신청대상 : 가정용 및 업무용 수용가 중 소상공인
※ 영업용, 욕탕용 수용가는 별도신청 불요
■ 신청서류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상공인확인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신청방법
-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팩스(xxx-xxxx), 이메일 신청
■ 신청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운영계(xxx-xxxx~2775)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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