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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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근거하여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중 1년 이상 경과 자에 대하여 최종주소지에서 횡성읍사무소로 행정상 관리 주소를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행정상 주소이전 공고(1차)

2.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3. 대 상 자 : 김*경 외 4명 (총 5명)

4. 공고기간 : 2017. 7. 5. ~ 2017. 7. 14. (7일 이상)

5. 공고방법 : 횡성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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