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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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7-07-05 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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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회 연결
본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근거하여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중 1년 이상 경과 자에 대하여 최종주소지에서 횡성읍사무소로 행정상 관리 주소를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행정상 주소이전 공고(1차)
2.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3. 대 상 자 : 김*경 외 4명 (총 5명)
4. 공고기간 : 2017. 7. 5. ~ 2017. 7. 14. (7일 이상)
5. 공고방법 : 횡성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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