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본문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치악로 2033 강*모
3. 공고기간: 2020. 6. 2. ~ 2020 . 6. 10.(7일이상)
4. 공고방법: 태장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5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560 건 - 182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