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노래연습장 이용자 방역수칙 준수 의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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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이용자 방역수칙 준수사항 알려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감염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고위험시설로 선정하여 시설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도록 조치사항을 발동하였습니다.

사업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가되어 있으며, 수칙 위반 시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이용자 방역수칙 준수 사항>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기재,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착용)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용자분들의 적극 협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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