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0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사회복지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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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2020년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조건: 사회복지시설의 LPG공급설비(정부80%, 사용자 20%)
*사회복지시설 자부담금: 약 1백만원 내외(시공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 의무이행 사항
1. 시설개선 자부담 20% 납부
2. 지원된 시설에 대해서는 5년간 임의 폐기, 매각 등 금지
3. 주관기관이 제공한 'LPG공급자 리스트'에 포함된 공급자와 계약
4. 공급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 또는 공급자 변경 금지
5. 개선 시설 사용 중단에 대해 주관기간 및 공급자에 3개월전 통보
- 주관기관: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 문의: 한국LPG산업협회(한정철 상무 xxx-xxxx-xxxx, 조웅기 과장 xxx-xxxx-xxxx),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황병조 부장, 원창연 주임 xx-xxx-xxxx)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첨부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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