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0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 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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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상담 요령>

태백시에서는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20.6.15∼8.31)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오염물질 불법배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폐기물 불법소각·매립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10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 xxx-xxxx
※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과 연결·처리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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