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고압가스(수소, CNG 등) 사용 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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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수소, CNG 등)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교육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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