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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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9호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기준 안내

흡연자가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문의: 동해시보건소 금연클리닉(☎xxx-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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