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0년 2차(7월) 청년저축계좌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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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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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모집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공지예정
차수 | 신규모집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 모집인원 |
수행주체 | 읍면동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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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7월) | 7.1(수)∼7.17(금) | 9.1(화)∼9.18(금) | 24명 |
▸ 지원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5∼만39)
(소득재산조사 실시)
* 현재 법정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명시하는 범위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
소액이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 제외업종 : 사치성·향략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지원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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