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0년 7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변경 안내

본문

<‘20.7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 (사업목적)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출산지원 강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 120% 이하 확대(예외지원 120%→140%이하)
- 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긴급복지해산비 수급자도 지원대상 포함
* (예외지원)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수 가정에 대해서는소득기준이 초과해도 예외지원 허용(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다태아 등)

○ 시행 : ’20.7.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출산일 기준 적용 원칙)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등본 및 건강보험정보는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후 열람가능, 서류 제출 생략 가능함.
*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 휴직자인 경우 휴직증명원(급여의 유.무급 여부 반드시 기재) 제출

■ 신청접수 및 문의 : 태백시보건소 모성실 (xxx-xxxx)
15928802101034.hwp사진 확대보기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4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612 건 - 126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