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사업
본문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사업>
가. 사업목적
– 난임 조기 검사 및 진단으로 인한 치료시기를 앞당겨 출산율 상승에 기여
나. 지원 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부부(사실혼도 인정)
(2020.6.1. 이후 검사한 건수부터 인정)
다. 신청 자격
–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사실혼 관계 인정은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라. 지원내용 및 기준
-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 진단 검사비용 지원
- 지원 한도 : 부부당 최대 15만원
마.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의료비사용
*증빙자료(난임진단 검사 내역 및 영수증) 및 신청서를 관할 시·군 보건소 신청
* 증빙인정 서류 : 전국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 검사 내역서
가. 사업목적
– 난임 조기 검사 및 진단으로 인한 치료시기를 앞당겨 출산율 상승에 기여
나. 지원 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부부(사실혼도 인정)
(2020.6.1. 이후 검사한 건수부터 인정)
다. 신청 자격
–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사실혼 관계 인정은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라. 지원내용 및 기준
-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 진단 검사비용 지원
- 지원 한도 : 부부당 최대 15만원
마.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의료비사용
*증빙자료(난임진단 검사 내역 및 영수증) 및 신청서를 관할 시·군 보건소 신청
* 증빙인정 서류 : 전국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 검사 내역서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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