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행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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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안전교육 홍보용.hwp (14.0K) 다운로드2 2020-06-23 13: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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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안전 및 전문성 향상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건설기계 사용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 예방과 조종사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2020년 안전교육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최초발급일, 안전교육을 마지막 받은 날로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가. 교육신청 : 지정고시된 교육기관(붙임참조)
나. 교육비용 : 32,000원
2.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최초발급일, 안전교육을 마지막 받은 날로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가. 교육신청 : 지정고시된 교육기관(붙임참조)
나. 교육비용 : 32,000원
2.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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