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선정대리인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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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선정대리인 현황 : 총 11명
(세무사 8, 회계사 2, 변호사 1). (춘천 5명, 원주 3명, 강릉2명, 서울1명)
◦ 주요업무 : 무료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 불복업무는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에 한함

□ 선정대리인 운영계획
○ 신청자격
- 불복 청구서를 접수하고 아래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 기준 요건(1~6모두 충족)
1.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2.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3.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4.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5.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6.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신청불가

○신청방법
- 개인의 신청에 의함(강릉시 세무과 xxx-xxx-xxxx)

○신청서식
- 붙임 서식 작성 (원본제출)
▪ 강원도세 : 강원도 선정대리인 신청서 +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 강릉시세 : 강릉시 선정대리인 지정신청서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강원도 강릉대로 33, 세무과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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