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시 하수도사용료(2차년)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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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원가의 1.92%(하수처리 톤당원가 5,342.2원, 하수도 평균사용료 102.7원) 수준으로 부과·징수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하수처리 시설확충 및 노후시설 정비 등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로인해 현재 하수도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시설 관리운영 및 신규 사업추진 등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정부의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8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부과 중입니다.

○ 올해 2차년이 도래하는 9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사용료가 인상됨을 알려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상안내문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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