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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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7-01 18:29:01
본문
철원군 고시 제2020-73호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7. 1.
철 원 군 수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7. 1.
철 원 군 수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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