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0년 태백시 시민안전보험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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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시민안전보험이란?
태백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피해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태백시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2020년부터 다양한 보장내용과 높아진 담보금액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드릴 예정이오니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가입대상
-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담보사항
-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전세버스이용,
뺑소니/무보험차, 강도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성폭력 범죄, 농기계 사고, 강력·폭력범죄, 가스사고,
익사사고, 온열질환※ 사망 및 후유장애
○ 보장제외
- 대상자의 타 지자체 전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요청 하였을 경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상법 제 732조 관련)
○ 2020년 신규 추가 내역
- 태백시 등록 외국인 포함
- 전세버스 이용, 스쿨존 교통사고 확대 보상 (기존 1~5등급→신규1~14등급)
강력·폭력범죄, 가스사고, 익사사고, 온열질환(최초 1회한)
○ 관련 문의
- 안전재난관리과 (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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