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0년도 환경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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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  제1항  제14호  및「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범위),  제6조(지원조건),  제7조(지원제외),  제8조(신청접수)에  따라  2020년  환경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공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2020년도  미해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접수공고  1부.  끝.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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