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장애인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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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안내

1.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를 선택하여 만성질환이나 장애관련 건강
상태 등을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신청) ➠ 건강주치의(제공) ➠ 건강관리 서비스

2.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이 선택한 치과주치의가 불소도포, 치석제거, 칫솔질교육등 치아
질환 예방 서비스를제공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신청) ➠ 치과 주치의(제공) ➠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3.신청대상
가.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반건강관리 : 모든 중증장애인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 지체·뇌병변·시각 중증장애인

나.장애인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지역: 부산광역시, 대구남구, 제주 제주시만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 중증장애인

4.신청방법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병원)및, 치과의원(병원)에 내원하여 건강주치의
에게 신청하고,‘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장애인 치과주치의 이용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합니다.

※건강주치의 찾기
http://hi.nhis.or.kr건강정보 병(의)원 정보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5.강원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붙임3 참조

6.문의처
가)장애인 건강주치의(치과주치의) 이용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xxxx-xxxx

나)장애인건강주치의(치과주치의) 서비스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전화 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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