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7년도 하반기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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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강원도 내에서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운영 중인 관광사업자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회의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유원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



□ 경영안정자금 선정업체 지원사항
  ○ 융자규모 : 업체별 2억원 한도
  ○ 융자기간 : 1년 이내(추후 1년 연장 가능, 융자만료 30일전까지 연장신청)
  ○ 융자은행 : 협약금융기관(도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 자금용도
    - 관광사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이차보전 : 융자 취급은행 대출금리 3%내에서 도비 지원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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