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
118회 연결
본문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20. 8. 16. ~ 8. 31.
○ 납세의무자 : 매년 7.1. 현재
▪ 개인균등분 :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분 :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분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세율
▪ 개인균등분 : 11,000원(주민세 10,000원+지방교육세 1,000원)
▪ 개인사업분 : 55,000원(주민세 50,000원+지방교육세 5,000원)
▪ 법인균등분 : 55,000원 ~ 550,000원(지방교육세 10% 포함)
○ 납부안내
▪ 고지서 납부 ▸ 전국은행,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농협)로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 스마트폰앱 ▸스마트위택스, 금융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 카드 납부 ▸ 전국은행 CD/ATM기 지방세 조회 → 현금카드․신용카드 납부
※ 타사카드(방문은행 발급카드외) 이용시,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없음)
○ 고지서 발급 및 문의처
▪ 동 지 역 : 시청 세무과(☎ xxx-xxx-xxxx)
▪ 읍면지역
‧ 도계 xxx-xxxx ‧ 원덕 xxx-xxxx ‧ 근덕 xxx-xxxx ‧ 하장 xxx-xxxx
‧ 노곡 xxx-xxxx ‧ 미로 xxx-xxxx ‧ 가곡 xxx-xxxx ‧ 신기 xxx-xxxx
○ 납부기간 : 2020. 8. 16. ~ 8. 31.
○ 납세의무자 : 매년 7.1. 현재
▪ 개인균등분 :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분 :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분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세율
▪ 개인균등분 : 11,000원(주민세 10,000원+지방교육세 1,000원)
▪ 개인사업분 : 55,000원(주민세 50,000원+지방교육세 5,000원)
▪ 법인균등분 : 55,000원 ~ 550,000원(지방교육세 10% 포함)
○ 납부안내
▪ 고지서 납부 ▸ 전국은행,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농협)로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 스마트폰앱 ▸스마트위택스, 금융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 카드 납부 ▸ 전국은행 CD/ATM기 지방세 조회 → 현금카드․신용카드 납부
※ 타사카드(방문은행 발급카드외) 이용시,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없음)
○ 고지서 발급 및 문의처
▪ 동 지 역 : 시청 세무과(☎ xxx-xxx-xxxx)
▪ 읍면지역
‧ 도계 xxx-xxxx ‧ 원덕 xxx-xxxx ‧ 근덕 xxx-xxxx ‧ 하장 xxx-xxxx
‧ 노곡 xxx-xxxx ‧ 미로 xxx-xxxx ‧ 가곡 xxx-xxxx ‧ 신기 xxx-xxxx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9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