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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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역사회건강조사.hwp (96.5K) 다운로드0 2020-08-13 08:49:01
본문
화천군에서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의거하여, 법적 조사인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위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건강행태등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결과를 통해 우리군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정책 자료로 활용 되오니, 활한사업 진행을 위하여
조사대상자는 설문 참여에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조사원은 코로나19검진 결과 음성으로 나온 후 매일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조사를 수행합니다.
◎ 선정가구 해당 여부는 각 가정으로 사업 안내문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문의사항 / 강원대학교(xxx-xxx-xxxx), 화천군보건의료원(xxx-xxx-xxxx,2832)
붙임 :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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