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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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 주민세(개인균등): 7월 1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인 단독 세대주 제외)
- 주민세(법인균등): 7월 1일 현재 춘천시에 사업소(사무소)를 둔 법인
납부기간
2020. 8. 16. ~ 8. 31. 까지
세율
개인(세대주 11,000원)
법인(55,000원 ~ 550,000원)
(지방교육세 포함 : 주민세(균등분)세액의 100분의 10)
납부방법
- 방문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납부서 지참)
- 가상계좌 납부: 농협, 우체국, 신한, 우리, 하나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고지서 우측 하단에 가상계좌번호 표기)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은행자동화기기 이용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전국은행 CD/ATM 기기 이용 납부(고지서 없이 조회 및 납부 가능)
춘천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청 징수과 방문납부 (납부서 지참)
ARS(☎ 033)xxx-xxxx) 이용 납부 : 지방세 조회 후 납부
(24시간 통화가능)
※ 자세한 내용은 주민세(균등분) 고지서 뒷면을 참조 또는
춘천시청 세정과(☎ 033)250-4066, 3293, 36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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