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사랑제일교회 및 경복궁, 광복절 집회 관련 집회 참가자 진단검사 행정명령(강원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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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및 경복궁, 광복절 집회 관련 집회 참가자 진단검사 행정명령(강원도 공고 제xxxx-xxxx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께서는 지체없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개요

  - 대상 : 강원도에 주소(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자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2020. 8. 7. ~ 8. 13.)

     * 서울 경복궁역 집회(2020. 8. 8.) 참석자, 광복절 광화문 집회(2020. 8. 15.) 참석자

 - 기간 : 2020. 8. 20. ~ 8. 31.(12일간)

 - 내용 : 행정명령 대상자는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효력발생일 : 2020. 8. 20.부터

 -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

   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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