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관광사업체(숙박업·휴양업·야영장업) 방역수칙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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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복절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여 서울·경기지역에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에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통해 지역감염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관광사업체(숙박업, 휴양업, 야영장업) 및 부대시설 운영과 관련한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광과-12005호 관련)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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