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속초시)

본문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설악골 도라지환

나. 유통기한 : 2022년 3월 10일 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속초농협설악골가공공장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속초시 농공단지길 94(대포동)

사. 연 락 처: xxx-xxx-xxxx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명령기관 : 강원도 속초시청 환경위생과(식품안전 xxx-xxx-xxxx)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5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499 건 - 112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