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유의사항 안내

본문

1. 우리 도는 최근의 수도권발 코로나19 전국적 감염 확산세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020.08.23. 00시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대상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랍니다.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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