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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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 납부의 달입니다.
※ 재산세는 6월1일 현재의 재산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납부기간: 2017. 7. 16. ~ 7. 31.
- 납부방법
① 전국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수․축협(현금납부)
② 가상계좌납부
③ 인터넷납부: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④ 신용카드납부(시청징수과, 읍면동 및 금융기관 CD/ATM기)
⑤ 지방세 ARS(전화) 이용 납부 :xxxx-xxxx
- 문의처 : 강릉시청 세무과(xxx-xxxx,5065,5320,5306), 읍면동

재산세 안내 자세히 보기 : https://www.gn.go.kr/www/contents.do?key=243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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