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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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통한 사유재산권 보호

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 대 상 : 지목이 “대”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토지, 건축물 포함)
※ 단, 잔여지 추가 매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보상은 없습니다.

 기 간 : 2020년 1월 ~ 12월 (연중 실시)

 방 법 : 신청시 감정평가후 지급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급)

 문 의 : 태백시청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시청민원실 1층)
[☎ 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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