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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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8-31 10:59:01
본문
올해 8월 21일부터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 ·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 소비자나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1. 표시사황
(1) "재사용 화환" 표시
(2) 판매자의 상호(제작 또는 보관 · 진열하는 자의 경우 제작 또는 보관 · 진열하는 자의 상호) 및 전화번호
※ 사이버몰(온라인몰)을 이용하여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이버몰에도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함
2. 위반시 과태료 (표시의무자)
(1) 위반 행위 :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 / 거짓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재사용 화환 표시를 손상 · 변경
(2) 1회 위반 : 300만원
(3) 2회 위반 : 600만원
(4) 3회 이상 위반 : 1,000만원
3. 해당법령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2020. 8. 21.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붙임 : 홍보용 포스터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 ·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 소비자나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1. 표시사황
(1) "재사용 화환" 표시
(2) 판매자의 상호(제작 또는 보관 · 진열하는 자의 경우 제작 또는 보관 · 진열하는 자의 상호) 및 전화번호
※ 사이버몰(온라인몰)을 이용하여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이버몰에도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함
2. 위반시 과태료 (표시의무자)
(1) 위반 행위 :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 / 거짓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재사용 화환 표시를 손상 · 변경
(2) 1회 위반 : 300만원
(3) 2회 위반 : 600만원
(4) 3회 이상 위반 : 1,000만원
3. 해당법령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2020. 8. 21.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붙임 : 홍보용 포스터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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