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주택성능보강 지원 사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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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보조금 지원사업 외 건축물관리법 제2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거용 건축물(단독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성능보강비용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주택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바, 붙임1과 같이 리플렛을 안내해 드립니다.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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