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춘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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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내용을 알립니다.

○행정예고 내용
- 사업내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
- 설치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따른 운행 단속
- 예고기간 : 2020. 8. 20. ~ 2020. 9. 9. (20일간)
- 공고방법 :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 단속방법 : CCTV 단속
- 문 의 처 :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xxx-xxx-xxxx)

붙임 : 춘천시 공고문 1부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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