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안내

본문

`20년 동절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 목      적 : 최근 주변국의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철새를 통한 국내유입 방지


□ 대      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규정에 의거 등록된 축산차량


□ 기      간 : 2020년 9월1일 ~


□ 통제구간 : 붙임파일 참고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76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347 건 - 9 페이지
제목